[TV리포트=신나라 기자] 유튜버 양예원의 사진을 유출하고 양 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형량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내주)는 이날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46)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유포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점을 고려했다”면서도 “하지만 유포로 인해 피해자가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피해를 봤으며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양씨의 진술에 대해 “진술이 과장되고 사실과 일부 다르다고 해서 피해자 증언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첫 촬영 이후에도 촬영했기 때문에 추행이 없었던 것이라고 피고인은 주장하지만, 당시 피해자가 학비를 구하기 위해 사진을 촬영하고 이미 촬영한 스튜디오에 다시 연락한 것이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양 씨는 재판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사이버 성범죄는 다른 성범죄와 양상이 다르다”며 “피해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언제 또 다시 일어날지, 몇년이나 지속될지도 모르는 범죄 중 하나”라고 강조하며 “저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피해자들도 추가 피해를 평생 두려워하며 살게 될 것이다. 사이버성범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무서운 범죄인지 경각심이 더 생겨났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인 최씨는 2015년 7월 서울 마포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양씨의 신체가 드러난 사진을 촬영하고 2017년 6월쯤 사진 115장을 지인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2016년 9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13차례에 걸쳐 모델들의 동의 없이 노출 사진을 배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2015년 1월과 다음해 8월 모델 A씨와 양씨를 추행한 혐의도 있다.
신나라 기자 norah@tvreport.co.kr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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