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김명신 기자] 팝아티스트 낸시랭(본명 박혜령)이 왕진진(본명 전준주)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낸시랭이 왕진진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낸시랭과 왕진진은 지난 2017년 12월 혼인신고를 통해 결혼 생활을 시작했지만 1년 만인 2018년 10월 낸시랭이 왕진진을 특수폭행, 성폭력범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12개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안겼다
검찰은 왕진진에 대해 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그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다. 그러다 2019년 3월 지명수배가 내려졌으며 5월 서울 서초구의 한 노래방에서 체포됐다.
왕진진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이에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후 낸시랭은 왕진진을 상대로 2019년 4월 이혼 소송을 냈으며, 1심은 왕진진이 유책배우자임을 인정해 낸시랭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왕진진이 낸시랭에게 일부 위자료를 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왕진진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2심도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김명신 기자 sini@tvreport.co.kr /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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