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조혜련 기자] 배우 송선미의 남편을 청부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았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조의연)는 살인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곽 모(39)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가 필요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할아버지 재산을 독차지하려고 이를 빼돌리는 과정에서 (외종사촌 지간) 고씨와 갈등이 생기자 평소 자신의 오른팔 역할을 한 조씨를 사주해 대낮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고씨를 무참히 살해했다”라며 “피고인의 범행은 그 패륜적 성격과 살해 방법의 계획성·잔혹성 등에 비춰 사회 공동체가 관용을 베풀기 어려운 범죄다. 그런데도 범행을 시종일관 부인하며 잘못을 사죄하거나 반성하지 않는다”고 곽 씨를 질타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고씨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생명을 잃었고, 유족들은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피고인을 무기한 사회에서 격리해 잘못을 참회하게 해야 한다”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송선미는 이날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방청석에 앉아 선고 결과를 들은 그는 눈시울을 붉히며 아무 말없이 현장을 빠져나갔다.
앞서 곽 씨는 송선미의 남편 고 모 씨와 할아버지의 재산을 두고 갈등을 빚었다. 지난해 8월, 지인 조 모 씨에게 “고 씨를 살해해주면 20억 원을 주겠다”고 사주,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고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혜련 기자 kuming@tvreport.co.kr/ 사진=TV리포트 DB(송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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