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박설이 기자]방송인 MC딩동(본명 허용운·43)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7일 오전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 참석한 MC딩동에 검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MC딩동은 지난 2월 17일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서울 성북구에서 경찰에 적발됐다. 그는 경찰의 정차 요구에 불응해 도주, 4시간 추격 끝에 검거됐다. 당시 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MC딩동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지난 5월 24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7일 결심공판에서 MC딩동 측 변호인은 “경찰관에게 직접적인 위해나 위협을 가한 것은 전혀 아니었다”며 “피해 경찰관에게 처벌불원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단속에 멈춰있다가 정신이 혼미하고 두려워 범행을 저질렀다. 사건 이후 모든 생계 수단을 다 잃어버리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호소했다.
MC딩동은 이날 최후 진술을 통해 “너무 괴롭고 후회스럽고 돌이킬 수 없는 큰 잘못을 했다”며 “어린 자녀들과 아내에게 못난 가장이 됐다”면서 눈물을 흘렸다.
그는 “지금 이 순간을 마음에 간직해서 다시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겠다. 뉘우치며 살겠다”고 말했다.
MC딩동에 대한 선고기일은 21일 오전 10시 열린다.
박설이 기자 manse@tvreport.co.kr/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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