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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훈 변호사, 윤지오 사기죄 고발 “故장자연 이용한 기망행위로 이득 취해”[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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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바타 TV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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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손효정 기자] 박훈 변호사가 고(故) 장자연 사건 관련 증언에 나섰던 윤지오를 고발했다.  

박훈 변호사는 26일 오후 3시 30분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에 윤지오를 상대로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박 변호사는 앞서 페이스북에 입장 전문을 올려 윤지오를 직접 고발하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 

박훈 변호사는 “윤지오는 누구에게나 초미의 관심사인 고 장자연씨 문건에 나오는 ‘조선일보 방사장’ 부분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모른다는 말을 명확하게 하지 않고 마치 뭔가를 아는 것처럼 얼버무려 사람들을 기망했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저는 국민들께 윤지오는 조선일보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명백하게 말씀드린다”고 강조하며, “윤지오는 스스로 그것을 과거사위에서 명백하게 진술했으나 언론에서는 전혀 밝히지 않아 기대감만 한껏 부풀렸던 것이다. 있을 수 없는 처참한 기망행위였다”고 덧붙였다.

박훈 변호사는 윤지오가 신변의 위협을 받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사기 의혹을 제기했다. 박 변호사는 “신변의 위협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신변의 위협이 있는 것처럼 일반 교통사고를 테러로 둔갑시키고 호텔 환풍구, 소리, 냄새 등을 운운하며 사람들을 기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지오가) 후원 등의 명목으로 신한은행과 국민은행, 그리고 해외 펀드 사이트를 통해 후원금을 모금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였다”며, “윤지오의 행위는 형법 제347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고발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박훈 변호사는 지난 23일 그는 김수민 작가의 법률 대리인으로 ‘장자연 리스트’ 목격자로 알려진 윤지오를 고소한 바 있다. 이번에는 자신의 이름으로 직접 고소해 더욱 관심을 끌었다.

한편, 윤지오는 지난 24일 캐나다로 출국했다. 특히 그는 어머니의 병환으로 캐나다로 출국했다고 밝혔으나, 뒤늦게 어머니는 국내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거짓말 논란에 불을 붙였다. 

<다음은 박훈 변호사 입장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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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오를 고발하며]

저는 오늘 오후 제 이름으로 윤지오를 사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윤지오는 누구에게나 초미의 관심사인 고 장자연씨 문건에 나오는 “조선일보 방사장” 부분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모른다는 말을 명확하게 하지 않고 마치 “조선일보 방사장” 부분에 뭔가를 아는 것처럼 얼버무려 사람들을 기망했습니다.

이로 인해 제가 윤지오의 허위를 공격하고 윤지오가 캐나다로 출국하자, 조선일보 민낯이 드러나는 것을 제가 방해했다면서 그쪽과 한편이라는 황당 무계한 수 많은 욕들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국민들께 윤지오는 조선일보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명백하게 말씀드립니다. 윤지오는 스스로 그것을 과거사위에서 명백하게 진술했으나 언론에서는 전혀 밝히지 않아 기대감만 한껏 부풀렸던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처참한 기망행위였던 것입니다. 거기에 많은 언론들이 부끄럽게 부역했던 사건입니다.

또한 사실은 신변의 위협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신변의 위협이 있는 것처럼 일반 교통사고를 테러로 둔갑시키고 호텔 환풍구, 소리, 냄새 등을 운운하며 사람들을 기망했습니다.

나아가 사실은 장자연씨가 쓴 ‘리스트’가 전혀 존재하지 않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다 정체 불명의 수사 서류를 본 것을 기화로 ‘법 위의 30명 사람들과 목숨 걸고 혼자 싸운다’라면서 사람들을 기망했다.

이런 기망행위를 통해 ‘경호 비용’ 또는 ‘공익 제보자’ 후원 등의 명목으로 국내 계좌, 그리고 해외 펀드 사이트를 통해 후원금을 모금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다. 또한 불필요한 경찰 경호 인력 투입과 장기간 호텔의 사적 이용에 국민의 혈세를 투입하게 했다.

손효정 기자 shj2012@tvreport.co.kr/ 사진=윤지오 SNS,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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