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김지현 기자] 탤런트 최정윤의 남편이자 이랜드 그룹 박성경 부회장의 장남인 윤모(36)씨가 억대 주가조작 혐의로 벌금 5억원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는 26일 주가를 조작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구속기소 된 윤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억원, 4억18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윤씨가 자신의 친분관계와 사회적 영향력을 이용, 허위 내용의 보도가 이뤄지게 해 주식거래에 참여자들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죄가 크다고 지적했다.
앞서 윤씨는 2014년 9월 의류업체 S사의 한류 콘텐츠 중국 공급 사업을 담당하는 사장으로 취임, 거짓 보도자료를 배포 주가를 띄우는 수법으로 약 20억원의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로 구속 기소 됐다.
김지현 기자 mooa@tvreport.co.kr /사진=최정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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