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이우인 기자] 실종 해프닝으로 화제를 모은 배우 김부선이 같은 아파트 주민을 다치게 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3부(부장판사 김귀옥)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부선에게 2심에서도 1심가 같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김부선은 지난 2015년 11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관련 문제로 같은 아파트 주민과 언쟁을 벌이다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혔다. 김부선 측은 어깨만 살짝 밀었을 뿐이라며 1심 형량이 무겁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들어주지 않았다.
한편 김부선은 지난 26일 실종설에 휩싸였다. 그러나 휴대전화 배터리가 나가 전화를 받지 못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우인 기자 jarrje@tvreport.co.kr/ 사진=TV리포트 DB(김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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