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김풀잎 기자] 황민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음주 교통사고로 동승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뮤지컬 연출가 황민의 1심 선고가 오늘(12일) 내려졌다.
이날 오후 2시께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지법 형사1부 심리로 황민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판사는 “피고인(황민)이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가 될 정도의 측정 결과가 나왔다. 제한 속도 2배를 넘겼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 참혹한 결과가 발생했고,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했다. 또한 과거에도 음주 운전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고 유죄를 알렸다.
이어 “이외에는 전과가 없고, 다친 피해자와는 합의를 했다. 이에 형법 제 51조에 의거해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8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황민의 결심공판에서, 검찰 측은 황민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6년을 구형했다.
당시 황민은 “이 사고로 사망한 고인과 피해자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 어떤 말로도 피해에 대해 보상할 수 없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황민 측은 이번 공판 전까지 유족들과 합의를 시도했지만, 유족들은 재판부에 합의 의사가 없음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황민은 지난 8월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에서 면허취소 수준(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 동승자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속 167㎞로 차를 몰았고, 자동차 사이를 빠르게 추월하는 일명 ‘칼치기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사망한 동승자 중 20대 여성은 박해미가 대표로 있는 해미뮤지컬컴퍼니의 인턴이자 박해미가 교수로 재직 중인 동아방송예술대 학생이었으며, 30대 남성은 퍼포머그룹 파란달 소속 A씨로 밝혀졌다. 황민은 배우 박해미의 남편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김풀잎 기자 leaf@tvreport.co.kr / 사진=김재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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