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손효정 기자] 배우 송혜교를 향해 악성 댓글을 쓴 네티즌 2명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15일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는 “네티즌 A씨와 B씨를 각각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에 대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먼저 A씨는 송혜교가 송중기와 이혼 절차를 밟는 사실이 알려진 지난 6월 자신의 블로그에 ‘중국의 거물 스폰서가 결정적인 이혼 사유’라는 내용을 글을 올렸다. 이는 허위사실 공표로 송혜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비슷한 시기 송송 부부의 파경 보도 인터넷 기사에 ‘남자 잡아먹는 귀신’, ‘아름답기는 XXX같은데…” 등의 댓글을 달아 송혜교를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소속사 측은 송혜교를 향해 악성 댓글과 루머를 올린 인터넷 아이디 15개를 특정해 지난 7월 경찰에 고소했다. 이중 A,B씨만 신원이 확인됐다.
손효정 기자 shj2012@tvreport.co.kr /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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