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손효정 기자] SBS 시사 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의 고(故) 김성재 편 방송이 불발된 가운데, 제작진은 다른 내용을 방송하고 결방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1일 ‘그것이 알고싶다’ 관계자는 TV리포트에 “이날 방송 예정이었던 고 김성재 편은 불방됐다. 이날 방송에서는 다른 이야기를 다룬다”고 밝혔다.
앞서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 역시 지난 20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과 관련한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의 입장을 12월 21일 방송을 통해 밝힐 예정”이라고 밝히며 시청을 독려했다.
이날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김성재의 사망사건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다룰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 20일 서울남부지법 민사51일부는 고 김성재의 전 연인 A씨가 제기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 일부를 인용하면서 불발됐다.
재판부는 “해당 방송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방영하려고 보기 어렵고 신청인의 인격과 명예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시청자들에게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이나 올바른 여론 형성에 기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월 3일에도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김성재 편을 방송하려고 했지만, A씨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방영이 불발된 바 있다. 당시 ‘그것이 알고싶다’는 결방됐다.
이후, 김성재 편 방송을 원하는 국민청원이 이뤄졌으며, 20만 명 이상이 청원에 동의했다. ‘그것이 알고싶다’ 측은 추가 취재로 내용을 보강했다. 또한 법원에 대본 전체를 제출하면서 정확한 판단을 기대했다.
남성 듀오 듀스 출신 김성재는 지난 1995년 11월20일 솔로 컴백 이튿날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24세.
당시 용의자로 지목된 A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손효정 기자 shj2012@tvreport.co.kr / 사진=’그것이 알고싶다’ 예고편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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