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김가영 기자] 배우 정준이 또 한번 채무 논란에 휩싸였다.
31일 디지털타임스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조서를 단독 입수해 이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조정조서에는 ‘피고(정준)는 원고(고소인 A씨)에게 6,600만원을 지급하되 이를 3회 분할하여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각 정한 돈을 1회라도 모두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즉시 기한 및 분할 상황의 이익을 상실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6,600 만원에서 기한 및 분할 상환의 이익을 상실한 날까지 지급한 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일시불로 지급한다’고 적혀있다고.
이어 해당 매체는 A 씨가 추가로 제출한 소장에 “피고가 2016. 8.경 원고에게 ‘인터넷 의류사업을 할 예정인데, 자금이 필요하니 누나가 좀 빌려달라. 청담동에 위치한 오프라인 매장을 포함하여 함께 의류사업을 진행할 예정이고 잠시만 빌려주면 곧바로 갚겠다’고 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피고가 사정하여, 2016. 8.경 결국 3차례에 걸쳐 각각 5,000 만원, 1,000 만원, 1,000 만원 등 합계 7,000만원을 피고에게 대여해 줬다.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가 또 다시 원고에게 급전이 필요하다면서 800 만원을 요청하여 추가로 대여해 줬다”고 당시 정준 씨와 A 씨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화면도 증거자료로 내놨다고 설명했다.
고소인 측은 해당 매체를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의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여 줄 것을 지속적으로 독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다가 이제는 나몰라라 식으로 무책임하게 대응하고 있다. 피고가 대한민국 유명 탤런트인 만큼, 이 사건을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히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준은 지난 30일 월세 미납으로 피소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화제를 모았다. 이후 정준은 자신의 SNS을 통해 “정확한 기사가 아니다. 아무 일 없이 전 그 집에서 잘 지내고 있다. 일이 커질 것 같아 설명을 안했는데 제가 납부해야 하는 금액은 다 납부 한 상황. 지금은 다른 분 것까지 제가 다 납부 한 상황이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하루만에 다시 불거진 사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가영 기자 kky1209@tvreport.co.kr/ 사진=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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