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신나라 기자] 배우 신세경과 에이핑크 멤버 윤보미가 머무는 해외 숙소에 불법 촬영 장비를 몰래 설치한 혐의를 받는 방송 프로그램 스태프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3일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권영혜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방실침입 등 혐의를 받는 스태프 김 모씨(30)에게 징역 2년과 신상정보공개, 취업제한명령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불법 촬영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특히 피해자들은 연예인으로 이에 대한 공포감이 더 클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보조배터리 모양의 몰래카메라를 구매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씨는 이날 재판장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카메라 장비 담당 스태프였던 김 씨는 지난해 9월 신세경과 윤보미가 해외 촬영에 나가 머물던 숙소에 불법 촬영 장비를 몰래 설치했다. 이상함을 눈치챈 신세경이 김 씨가 설치한 장비를 발견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김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7월 10일 열린다.
신나라 기자 norah@tvreport.co.kr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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