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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혐의’ 이상호 기자 “적극 소명할 것”vs박훈 “서해순에 사과해” [전문]

김가영 기자 조회수  

[TV리포트=김가영 기자] 이상호 기자가 고(故) 김광석 부인 서해순의 명예를 훼손 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자 “실망스럽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해순 측 변호사 박훈은 이상호 기자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상호 기자는 3일 자신의 SNS에 “지난겨울과 봄을 거치며 반년 넘는 시간 동안 지난 20여년 기자생활을 통틀어 가장 혹독한 조사를 받았습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이상호 기자는 “이 과정에서 충분한 소명이 이뤄졌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최근 내려진 서울고등법원의 ‘영화상영금지 등 가처분 신청’ 항고심 결정 역시 재차 기각되었기에 경찰 수사결과도 낙관적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면서 “항고심 재판부가 1심에 이어서, 김광석 씨는 물론 서해순 씨가 이미 일반대중에 널리 알려진 인물이며 자살에서 타살 가능성에 이르기까지 영화가 제시한 다양한 의혹들이 대체로 뒷받침할 만한 근거에 따른 것이고 나아가 알권리에 해당되는 것들었기에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해 그 침해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려줬기 때문이었습니다”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이 기자는 “오늘 경찰이, 20여년전 경찰의 초동수사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반성하기보다는 진실추구를 위해 오랜 시간 노력해온 언론의 문제제기를 단순히 제시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는, 사건 당시가 아닌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검찰에 사법처리를 요청한 것은 실망스럽기 그지 없습니다”라며 “경찰은 또한 명예훼손 적용의 근거로 서해순 씨가 사회, 문화 분야 비호감 순위 1위에 꼽힌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10만 명도 채 되지 않는 영화 김광석 관객 보다는 서 씨 본인이 jtbc 뉴스룸 등에 출연해 보인 태도와 발언내용에 따른 것일 가능성이 큰데도, 모든 책임을 다큐멘터리 영화에 전가하려는 것으로 보여 황당하기도 합니다”라고 유감을 표했다.

이상호 기자는 “앞으로 검찰 수사가 남은 만큼 수사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큐멘터리 영화 김광석의 제작 목적, 즉 한해 수만명에 달하는 변사자에 대한 경찰의 보다 적극적인 수사, 그리고 공소시효가 끝난 사건일지라도 중대하고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면 다시 수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김광석법 제정 등에 대한 노력은 굴하지 않고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박훈 변호사 역시 자신의 SNS을 통해 “오늘 낮 12시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서해순 씨가 2017년 11월 14일 영화 ‘김광석’을 제작한 이상호 씨 등 관련자들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총 46명을 조사하여 7개월 동안 수사한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면서 “이상호 씨와 영화를 제작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영화 및 인터뷰, 페이스북을 통해 서해순 씨가 ‘김광석을 살해한 핵심 혐의자다, 김광석의 저작권을 시댁으로부터 빼앗았다, 딸을 방치하여 죽게 하였거나, 살인한 혐의자다, 9개월 된 영아를 살해하였다’ 등에 대해 모두 허위 사실 적시를 통한 명예훼손죄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다만 김광석의 형 김광복 씨 및 고발 뉴스 기사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이었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박훈 변호사는 “김광복 씨가 저작권 문제에 대해 2008년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작권 강탈을 했다는 동일한 주장을 한 것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것은 납득할 수가 없으나, 어쨌든 그 동안 세간에 떠돌던 서해순 씨에 대한 인격 살해성 명예훼손에 대해 단죄를 하는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사필귀정이라 생각합니다”면서 “이상호 씨는 그 동안 서울경찰청 및 민사 사건 법정에서 국민의 알권리, 표현의 자유 범위내의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서울경찰청은 이점에 대해 객관적 자료도 없이 단정적 표현을 사용했던 점, 판결문을 검토조차 하지 않았던 점, 이야기만 듣고 충분한 추가 취재 없이 이를 표현했던 점 등을 들어 이상호 씨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상호 씨는 위와 같은 수사 결과를 겸허하게 수용하고, 인격 살해 피해자인 서해순 씨에게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기를 지금도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적으로 동일한 주장을 하면서 고집을 부린다면 그것은 파국일 뿐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상호 기자를 형법상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상호 기자는 자신이 연출을 맡은 영화 ‘김광석’과 SNS, 기자회견을 통해 서해순 씨를 김광석의 타살 주요 혐의자로 지목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다음은 이상호 기자 글 전문

지난 겨울과 봄을 거치며 반년 넘는 시간 동안, 지난 20여년 기자생활을 통틀어 가장 혹독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충분한 소명이 이뤄졌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최근 내려진 서울고등법원의 ‘영화상영금지 등 가처분 신청’ 항고심 결정 역시 재차 기각되었기에 경찰 수사결과도 낙관적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항고심 재판부가 1심에 이어서, 김광석씨는 물론 서해순씨가 이미 일반대중에 널리 알려진 인물이며, 자살에서 타살 가능성에 이르기 까지 영화가 제시한 다양한 의혹들이 대체로 뒷받침할 만한 근거에 따른 것이고 나아가 알권리에 해당되는 것들었기에,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해 그 침해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려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경찰이, 20여년전 경찰의 초동수사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반성하기 보다는 진실추구를 위해 오랜 시간 노력해온 언론의 문제제기를 단순히 제시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는, 사건 당시가 아닌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검찰에 사법처리를 요청한 것은 실망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경찰은 또한 명예훼손 적용의 근거로 서해순씨가 사회,문화 분야 비호감 순위 1위에 꼽힌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10만명도 채 되지 않는 영화 김광석 관객 보다는, 서씨 본인이 jtbc 뉴스룸 등에 출연해 보인 태도와 발언내용에 따른 것일 가능성이 큰데도, 모든 책임을 다큐멘터리 영화에 전가하려는 것으로 보여 황당하기도 합니다. 앞으로 검찰 수사가 남은 만큼 수사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큐멘터리 영화 김광석의 제작 목적, 즉 한해 수만명에 달하는 변사자에 대한 경찰의 보다 적극적인 수사, 그리고 공소시효가 끝난 사건일지라도 중대하고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면 다시 수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김광석법 제정 등에 대한 노력은 굴하지 않고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박훈 전문

서울경찰청 지능범죄 수사대의 서해순씨 고소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1. 오늘 낮 12시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서해순씨가 2017년 11월 14일 영화 “김광석”을 제작한 이상호씨등 관련자들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총 46명을 조사하여 7개월 동안 수사한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2. 이상호씨와 영화를 제작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영화 및 인터뷰, 페이스북을 통해 서해순씨가 “김광석을 살해한 핵심 혐의자다, 김광석의 저작권을 시댁으로부터 빼앗았다, 딸을 방치하여 죽게 하였거나, 살인한 혐의자다, 9개월 된 영아를 살해하였다” 등에 대해 모두 허위 사실 적시를 통한 명예훼손죄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다만 김광석의 형 김광복씨 및 고발 뉴스 기사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이었습니다.

3. 김광복씨가 저작권 문제에 대해 2008년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작권 강탈을 했다는 동일한 주장한 것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것은 납득할 수가 없으나, 어쨌든 그 동안 세간에 떠돌던 서해순씨에 대한 인격 살해성 명예훼손에 대해 단죄를 하는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사필귀정이라 생각합니다.

4. 이상호씨는 그 동안 서울경찰청 및 민사 사건 법정에서 국민의 알권리, 표현의 자유 범위내의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서울경찰청은 이점에 대해 객관적 자료도 없이 단정적 표현을 사용했던 점, 판결문을 검토조차 하지 않았던 점, 이야기만 듣고 충분한 추가 취재 없이 이를 표현했던 점 등을 들어 이상호씨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5. 이상호씨는 위와 같은 수사 결과를 겸허하게 수용하고, 인격 살해 피해자인 서해순씨에게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기를 지금도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적으로 동일한 주장을 하면서 고집을 부린다면 그것은 파국일 뿐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김가영 기자 kky1209@tvreport.co.kr/ 사진=이상호 기자(TV리포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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