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김예나 기자] 가수 김건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피해를 호소한 여성이 김건모를 고소했다. 사실무근을 주장하던 김건모는 해당 여성은 거짓 미투라고 반박하며 맞고소했다.
지난 9일 김건모에게 성폭행 당했다는 여성 김 모 씨는 변호사 강용석을 통해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에 형사고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강용석은 “김건모가 강제로 성행위를 한 것은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6일 강용석이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2016년 8월 자신이 근무하던 유흥주점에서 김건모에게 성폭행당했다고 폭로했다. 김 씨는 그날의 기억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김건모의 죄를 주장했다.
그러자 김건모는 소속사를 통해 해당 사건에 대해 “절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하며,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그리고 지난 13일 새벽 김건모 측은 3년 전 성폭행을 주장한 김 씨를 상대로 무고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소속사 측은 보도자료에서 “김 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및 무고로 고소한다”면서 “진실된 미투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지만, 미투를 가장한 거짓 미투, 미투 피싱은 반드시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김 씨의 주장은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허위임이 밝혀질 것이다”고 자신했다.
김예나 기자 yeah@tvreport.co.kr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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