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조혜련 기자] ‘성접대 의혹’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빅뱅 출신 승리의 현역 입대가 미뤄진다.
병무청은 20일 승리의 현역입대 연기 신청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승리는 지난 18일 오후 대리인을 통해 서울지방병무청에 ‘현역병 입영 연기원’을 제출했다. 하지만 병무청은 위임장과 동의서 등 일부 서류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서류 보완 요청을 했고, 승리 측은 당일 늦은 밤 부족한 서류를 다시 팩스로 보냈다. 승리의 ‘현역병 입영 연기원’ 서류는 19일 오전 접수 완료 됐다.
이와 함께 승리의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도 승리의 입영 일자를 연기해 달라는 협조 요청 공문을 병무청에 보낸 바 있다.
병무청은 승리의 입영 연기 신청을 받아들인 이유로 “의무자 본인이 수사에 임하기 위해 입영연기원을 제출한 점, 수사기관에서 의무자에 대한 철저하고 일관된 수사를 위해 병무청에 입영일자 연기요청을 한 점”을 꼽으며 “병역법 제 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29조에 근거하여 현역병 입영일자를 연기했다”고 전했다.
현역병 입영 연기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병역법 규정에 따라 입영 연기 및 연기여부가 다시 결정된다고 덧붙였다. 병역법에 따르면 구속 시,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병무청은 “병역의무자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후 도피성 입대를 하려는 경우와 그 외에도 중요 수사를 위해 수사기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병무청 직권으로 의무자의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로서 당초 25일 입대가 예정됐던 승리는 병무청의 결정에 따라 3개월 뒤로 입대가 미뤄졌다.
조혜련 기자 kuming@tvreport.co.kr/ 사진=TV리포트 DB(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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