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조혜련 기자] 마약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그룹 출신 차주혁(본명 박주혁)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차주혁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마약 치료를 받기 위해 노력한 점은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을 집행유예로 내보내 주기엔 부적당하다고 판단된다”라며 1심과 같은 판결을 선고하는 이유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이 향정신성 의약품뿐 아니라 대마 등 여러 가지를 섞어서 투약·투여한 점을 보면 상당히 중독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라며 “상당 기간 마약에 접촉할 수 없게 하는 게 오히려 피고인에게는 더 좋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차주혁은 최후변론에서 “스스로 사랑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마약에 더 의지했다. 하지만 이런 시간들은 내가 가진 것들을 잃게 만드는 지름길이었다”라며 “아버지께 죄송하다. 가족 곁에서 정직하게 살고 싶은 마음 뿐”이라고 눈물을 보였다.
차주혁은 지난해 액스터시와 대마를 사들여 삼키그나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8월에는 서울 강남 한 호텔 등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인 케타민을 흡입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2월에는 친구로부터 대마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밭고 대마를 매매 알선한 혐의도 추가됐다.
여기에 지난해 10월 30일, 새벽 술에 취한 채 차를 운전하다 보행자 3명을 범퍼로 들이받아 추가 기소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12%였다.
차주혁은 2010년 데뷔한 남녀공학의 열혈강호. 과거 행적 논란으로 그룹을 탈퇴한 그는 예명을 바꿔 연기자로 전향을 선언했다.
조혜련 기자 kuming@tvreport.co.kr/ 사진=차주혁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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