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박설이 기자]드라마 ‘미남당’ 측이 근로기준법 미준수 및 스태프 해고 주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미남당’ 측은 “스태프들과 합의하에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했고, 계약서의 내용대로 주 52시간을 준수하며 촬영을 진행했다”면서 “계약서 내용에 따른 지금까지 제작기간 23주 동안의 평균 촬영시간은 주당 약 39시간이었고, 가장 적게 촬영한 주의 촬영시간은 약 25시간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계약 당시에는 5월 말 촬영 종료 예정이라 계약기간을 5월말로 정하였으나, 코로나 이슈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한 달 가량 촬영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면서 “이에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 연장에 대한 합의 조항에 따라 스태프들과 협의를 진행했으며, 대부분의 스태프는 기존 계약 내용과 동일조건으로 계약기간 연장에 합의하였으나, 일부 스태프들이 새로운 조건을 요구하며 재계약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해고 스태프 측 주장처럼 일방적 계약해지는 없었다고 밝히며,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계약종료가 된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미남당’ 측은 “현재 대부분의 스태프들은 주 52시간 촬영시간을 준수하며 열심히 촬영에 임하고 있지만, 일부의 주장으로 인해 많은 고충을 겪고 있다”며, 제작진이 맡은 바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문제 해결 후 촬영에 전념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KBS2 방영 예정인 드라마 ‘미남당’ 일부 스태프들은 7일 오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미남당’ 스태프들이 근로기준법 준수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해고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스태프들의 요구에 제작사가 “드라마 스태프는 노동자 아니다. 근로기준법 지킬 필요 없다”고 답했다고 주장했다.
해고 스태프 측은 “제작사 피플스토리컴퍼니와 몬스터유니온은 근로기준법 준수를 요구한 스태프들에 대한 해고를 철회하고, 노동조합과의 노사협의에 성실하게 참여하여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환경에서 남은 분량을 촬영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하는 한편 “KBS는 불법적으로 촬영된 ‘미남당’이 방영되지 않도록 방영 일정을 제고하고, 자회사 몬스터유니온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며 촬영할 수 있도록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미남당’ 제작사 공식입장 전문.
<미남당> 측은 스태프들과 합의하에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했고, 계약서의 내용대로 주 52시간을 준수하며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계약서 내용에 따른 지금까지 제작기간 23주 동안의 평균 촬영시간은 주당 약 39시간이었고, 가장 적게 촬영한 주의 촬영시간은 약 25시간이었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5월 말 촬영 종료 예정이라 계약기간을 5월말로 정하였으나, 코로나 이슈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한 달 가량 촬영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 연장에 대한 합의 조항에 따라 스태프들과 협의를 진행했으며, 대부분의 스태프는 기존 계약 내용과 동일조건으로 계약기간 연장에 합의하였으나, 일부 스태프들이 새로운 조건을 요구하며 재계약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일부의 주장처럼 ‘제작사’에서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즉, 해고를 통보한 적은 없으며,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계약종료가 된 것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스태프들은 주 52시간 촬영시간을 준수하며 열심히 촬영에 임하고 있지만, 일부의 주장으로 인해 많은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제작진은 작품에 애정을 갖고 맡은바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하루속히 해당 문제를 마무리 짓고 배우와 스태프들이 하나가 되어 촬영에 전념해 시청자분들께 좋은 작품으로 찾아뵙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박설이 기자 manse@tvreport.co.kr/사진=희망연대노동조합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