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석재현 기자] 배우 구혜선과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가 전속계약을 해지하며 결별했다. 그러나 양측은 서로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 29일 HB엔터테인먼트는 “구혜선 씨와의 전속계약이 해지됐다”며 “구혜선 씨는 당사에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2019년 9월 11일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 신청을 했다. 이에 소속사는 구혜선 씨의 계약 위반 및 구혜선 씨에 대한 신뢰 상실로 인해 더 이상 소속 배우 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 손해 배상을 구하는 반대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 2020년 4월 21일 중재판정으로 구혜선 씨가 주장한 당사의 귀책 사유 및 해지 사유는 인정되지 않았으며, 구혜선 씨가 소속사에 일정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전제로 계약 해지가 인정됐다”며 “중재가 진행되는 동안 소속 배우와의 분쟁에 대해 언급할 수 없는 입장이었으며,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중재 판정이 내려진 이후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 알려드린다”고 설명했다.
이에 구혜선은 개인 SNS에 “판정 누락된 부분이 있어 재검토중이니 너무 걱정말라”며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음을 지적했다.
구혜선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리우 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전 소속사에서 공식입장을 내었으나, 그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구혜선이 위와 같이 전속계약의 효력부존재확인 중재 신청을 하여 중재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중재절차가 끝날 무렵 전 소속사가 구혜선을 상대로 무리하게 3억 3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그중 대부분이 기각되고 그 일부인 3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정이 내려졌다”며 “그것도 전 소속사의 과실을 참작하여 감액한 금액으로서, 전 소속사는 청구금액 대비 90% 가까이 패소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구혜선 측은 “구혜선이 위 3500만 원을 인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어서 중재법에 따른 추가 중재판정 신청을 준비하고 있었다”며 “전 소속사와의 전속계약효력부존재와는 별도로 전 소속사의 전속계약위반을 이유로 한 별도의 손해배상 중재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와중에, 이와 같은 입장문과 보도가 나와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했다.
이어 “전 소속사와 구혜선의 전속계약 관계에 대해서는 구혜선의 중재신청이 받아들여져서 종료된 것이고, 구혜선의 손해배상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구혜선은 지난해 6월 전 남편이었던 안재현의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로 이적했다. 그러나 구혜선은 두 달 뒤 안재현과의 불화가 있었음을 공개했고, 지난해 9월부터 이혼 소송을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를 저격했다. 그는 “회사가 이혼에 관여하면서 저와는 신뢰가 훼손된 상태였다. 배우의 인격권을 침해한 소속사는 조속히 계약해지를 해주길 바란다”며 계약해지를 요구했다.
최근 구혜선은 포털사이트 공식 프로필에 자신의 소속을 HB엔터테인먼트에서 구혜선필름으로 수정했고, 이와 함께 새로운 사진을 업데이트했다.
석재현 기자 syrano63@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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