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김가영 기자] 배우 박해진 측이 드라마 ‘사자’와 관련된 논란에 입을 열었다.
22일 박해진 소속사 마운틴무브먼트 및 관계사 마운틴무브먼트스토리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바른의 담당변호사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배우 박해진씨와 그 소속사는 드라마 ‘사자’의 제작사와 사이에 작성한 합의서(이하 ‘본건 합의서’)의 이행을 소홀히 한 바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 측은 “본건 합의서 체결 이후, 배우 박해진씨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고통스러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의연한 모습으로 최선을 다해 약속된 드라마 촬영 기한을 이행하고자 하였을 뿐. 그러나 드라마 ‘사자’의 제작사는 이러한 배우의 노력을 묵살함은 물론 본건 합의서의 내용을 왜곡하고 이에 관한 허위사실을 기재한 보도자료를 일방적으로 배포하며 배우 박해진씨와 그 소속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이를 이용하여 새로운 합의를 유도하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사자’ 촬영 종료일을 재차 연장하며 촬영에 협조했지만 주조연 배우가 여러 명 교체되는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다고 밝히며 “이처럼 배우 박해진씨와 그 소속사는 스스로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최대한 드라마 촬영에 협조하였으나, 드라마 ‘사자’의 제작사는 자신의 합의서 불이행에 대하여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은 채 배우 박해진씨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또한 드라마 ‘사자’의 제작사는, 그 동안 배우 박해진씨의 소속사로부터 수차례 이메일과 내용증명을 통하여 합의서 이행을 촉구받으면서 당연히 그 연락처(법률대리인 포함)도 제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왜곡하여 ‘배우 박해진 연락두절’이라는 자극적인 허위사실 배포에 몰두하고 있다”고 전했다.
“배우 박해진씨는, 분쟁의 책임 소재를 떠나, 자신을 사랑하고 응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다시 한번 깊이 사과 드리고, 향후 빠른 시일 내에 좋은 작품을 통하여 배우의 본연의 연기로 그 사랑에 보답하도록 하겠다고 전하고 있다”고 밝힌 변호인 측은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합의서 이행과 관련한 배우 박해진씨 소속사와 드라마 ‘사자’ 제작사 간의 분쟁은 현재 그 법적인 절차가 진행중인 상황. 법적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자칫 허위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어 배우에게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배려하여 주시기를 그리고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박해진 소속사 마운틴무브먼트·마운틴무브먼트스토리 법률대리인 측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배우 박해진씨의 소속사 마운틴무브먼트 및 관계사 마운틴무브먼트스토리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바른의 담당변호사입니다. 본 법률대리인은 현재 드라마 ‘사자’의 제작사가 일방적으로 배포하고 있는 배우 박해진씨 및 그 소속사에 대한 허위, 비방성 보도자료에 관하여, 각 언론사 및 기자분들께 제작사인 빅토리콘텐츠 측의 일방적인 보도자료 기사화 자제를 정중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배우 박해진씨와 그 소속사는 드라마 ‘사자’의 제작사와 사이에 작성한 합의서(이하 ‘본건 합의서’)의 이행을 소홀히 한 바 없습니다. 본건 합의서 체결 이후, 배우 박해진씨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고통스러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의연한 모습으로 최선을 다해 약속된 드라마 촬영 기한을 이행하고자 하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드라마 ‘사자’의 제작사는 이러한 배우의 노력을 묵살함은 물론 본건 합의서의 내용을 왜곡하고 이에 관한 허위사실을 기재한 보도자료를 일방적으로 배포함으로써 배우 박해진씨와 그 소속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이를 이용하여 새로운 합의를 유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배우 박해진씨의 소속사는 드라마 ‘사자’ 제작사의 비상식적인 행위에 대하여 이를 엄중히 경고함은 물론 민, 형사상의 강력한 법적 대응을 통하여 그 시시비비를 가리고자 하고, 그에 앞서 본 법률대리인은 기자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본건 합의서 이행과 관련한 저간의 사정을 간단히 설명드리고 자 합니다.
원래 배우 박해진씨의 드라마 ‘사자’ 촬영종료일은 2018년 3월 15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때까지 드라마 촬영이 순조롭지 않았고, 배우 박해진씨는 주연 배우로서 책임을 다하고자 추가적인 대가 없이 위 드라마의 촬영일정을 2018월 5월 31일까지 한 차례 연장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제작사는 지속적으로 갈등을 초래하여 결국 드라마 촬영 중단 사태 등으로 이어졌고, 그 여파로 주조연 배우가 여러 명 교체되는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한 난관 속에서도 배우 박해진씨는 오히려 2018년 8월 14일경 드라마에 대한 책임과 선의를 다하고자 촬영일정을 2018년 10월 31일까지 재차 연장하여 주었고, 약 25회차(2018. 10. 31. 기준)에 달하는 촬영에 성실히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드라마 ‘사자’의 제작사는 2018년 10월 31일이 되어도 총 16부작 중 9부의 대본만을 제공하였고, 이로 인하여 드라마 촬영은 제작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마무리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배우 박해진씨와 그 소속사는 스스로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최대한 드라마 촬영에 협조하였으나, 드라마 ‘사자’의 제작사는 자신의 합의서 불이행에 대하여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은 채 배우 박해진씨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또한 드라마 ‘사자’의 제작사는, 그 동안 배우 박해진씨의 소속사로부터 수차례 이메일과 내용증명을 통하여 합의서 이행을 촉구받으면서 당연히 그 연락처(법률대리인 포함)도 제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왜곡하여 ‘배우 박해진 연락두절’이라는 자극적인 허위사실 배포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조연 배우들의 하차 역시 전적으로 드라마 ‘사자’의 제작사의 귀책사유로 빚어진 일로서, 이는 배우 박해진씨의 드라마 촬영 종료 및 대본 진행과는 무관합니다. 드라마 ‘사자’의 제작사는 자신들의 의무는 이행하지 않은 채 제작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출연배우를 압박하는 소위 ‘갑질’을 행하였던 바, 이는 스스로 드라마 제작사로서 무능을 자인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무튼 배우 박해진씨는, 분쟁의 책임 소재를 떠나, 자신을 사랑하고 응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다시 한번 깊이 사과 드리고, 향후 빠른 시일 내에 좋은 작품을 통하여 배우의 본연의 연기로 그 사랑에 보답하도록 하겠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합의서 이행과 관련한 배우 박해진씨 소속사와 드라마 ‘사자’ 제작사 간의 분쟁은 현재 그 법적인 절차가 진행중인 상황입니다. 다만 드라마 ‘사자’의 제작사는 이미 한차례 보도자료를 번복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를 보아도,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여부는, 기자분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실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배우 박해진씨의 소속사와 드라마 ‘사자’의 제작사 간의 법적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자칫 허위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어 배우에게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배려하여 주시기를 기자분들께 정중히 그리고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허위사실을 인용한 기사가 배포된다면, 배우 박해진씨의 소속사는 부득이하게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점을 감안하시어, 한 배우와 소속사의 명예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배우 박해진 및 그 소속사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천재민 배상.
김가영 기자 kky1209@tvreport.co.kr/ 사진=TV리포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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