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이우인 기자] 홍상수 감독의 이혼 소송이 기각된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14일 오후 2시 홍상수 감독이 부인 A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를 기각했다.
우리나라는 귀책사유가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소송은 원칙적으로 기각된다.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파탄주의(부부관계를 유지할 수 없으면 이혼을 허용하는 제도)가 한 표 차이로 통과되지 못했다.
당시 대법원 판례가 구속력이 있어 홍 감독의 1심 선고에서도 홍상수 감독의 이혼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다.
배우 김민희와 불륜설이 불거진 홍상수 감독은 지난 2016년 11월 법원에 A씨를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A씨는 법원에서 보낸 조정 신청서와 안내서를 수령 거부로 대응해 조정이 무산됐다.
홍상수 감독은 같은 해 12월 정식 이혼소송을 제기했지만, A씨는 첫 재판에서 법정에 나오지도 않고 대리인 선임도 하지 않았다. 이후 A씨는 대리인을 선임해 조정 절차를 밟았지만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우인 기자 jarrje@tvreport.co.kr/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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