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조혜련 기자] MBC가 ‘전지적 참견 시점’(이하 ‘전참시’) 제작진 및 간부들에 대한 중징계를 의결했다.
24일 MBC 측은 “‘전참시’ 진상조사위원회의 징계 요청에 따라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본부장 감봉 6개월’, ‘부장 감봉 2개월’, ‘피디 감봉 3개월’, ‘담당 조연출 정직 1개월’을 의결했다”고 알렸다.
또한 MBC는 ‘전참시’ 제작진을 경질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프로그램의 담당 부장과 연출, 사건 발생 직후부터 제작팀에서 배제됐던 조연출 등 3인은 ‘전참시’ 제작에서 빠지게 된다.
제작진 경질에 따라 ‘전참시’는 재정비 기간을 갖는다. 방송 재개 시점은 새로운 연출진이 구성된 후 이영자를 비롯한 출연자들과 상의해서 결정될 예정이다.
인사위원회는 “프로그램 제작의 직접적인 책임뿐 아니라 관리 감독 및 지휘책임을 물어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참시’는 지난 5일 방송에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비하하는 듯한 장면을 내보냈다가 전 국민적인 뭇매를 맞았다. 이 사태는 지난 9일 수면 위로 드러났고, 최승호 사장이 직접 사과할 정도로 MBC 내에서도 최악의 사고로 꼽혔다.
이후 MBC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 특위’위원을 역임한 오세범 변호사를 조사위원으로 위촉해 ‘전참시’의 세월호 사건 뉴스화면 사용과 부적절한 자막 사용 경위에 대해 조사했다. 세월호 유족들은 성명서를 통해 MBC의 조사 결과를 수용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이 대책 수립, 실행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MBC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인권감수성을 높이고, 방송인으로서의 윤리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예능, 드라마, 시사교양 제작 PD들을 대상으로 회사 차원의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교육 프로그램에는 국내 인권활동가 및 방송 심의, 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해 사회 공동체 현안에 대한 이해 폭을 넓히고, 공적 책임의식을 제고함으로써 지상파 구성원으로서 가져야 할 사명감과 공영적 마인드를 조직문화에 굳건하게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MBC는 방송사고 예방 매뉴얼을 보완, 강화하였다. 뉴스 영상 사용 시 CP 허가제, 최종 편집 책임PD제를 통해 게이트키핑을 강화하고, 제작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제작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 방송 제작의 책임성을 높이기로 했다.
조혜련 기자 kuming@tvreport.co.kr/ 사진=MBC, TV리포트 DB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