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김수정 기자] 무면허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배우 손승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11일 도로교통법상 만취운전 및 무면허운전, 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손승원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법리적 이유로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또다시 사고를 내고, 사고를 수습하는 경찰에게 동승자가 운전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며 책임을 모면하려는 모습을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통사고 범죄 중 형이 무거운 유형인 치상 후 도주죄를 저지른 바람에 아이러니하게도 법리적 이유로 윤창호법을 족용하지 못하게 됐다. 그러나 음주운전을 엄벌하라는 입법 취지는 이 사건에도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그에 해당하는 금고형을 선고받을 경우 5급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다. 5급 전시근로역은 현역입대와 예비군이 면제된다. 만 40세까지 민방위훈련만 받으면 된다.
손승원이 판결에 불복한다면 일주일 내 항소할 수 있다. 항소하지 않을 경우 실형이 확정됨에 따라 군면제된다. 손승원은 1990년생으로 올해 입대를 앞두고 있었으나 구속으로 입영이 연기된 상황이다.
손승원은 지난해 12월말 서울시 강남구 청담CGV 인근에서 부친 소유 자동차로 음주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 중앙선을 넘어 달렸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였다. 손승원은 동승자였던 배우 정휘에게 “네가 운전을 했다고 하라”라고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정 기자 swandive@tvreport.co.kr 사진=문수지 기자 suji@tv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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