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손효정 기자] 가수 강다니엘과 LM엔터테인먼트(이하 LM)의 전속계약 법정다툼이 장기화 될 조짐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51부는 최근 LM 측이 제기한 강다니엘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이의신청 심문기일을 6월 12일 열기로 확정했다.
앞서 지난 10일 재판부는 강다니엘이 측이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강다니엘은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LM 측은 강다니엘의 전속계약 가처분 신청 인용을 받아들이지 않고 13일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강다니엘은 지난해 말 워너원 계약 만료 후, LM으로 거취를 옮겼다. 강다니엘과 LM의 갈등은 지난 3월 강다니엘이 LM측에 내용증명을 보낸 데 이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며 법적 다툼을 시작했다. 핵심 쟁점은 LM이 강다니엘 사전 동의 없이 전속계약상의 각종 권리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했는지 여부다.
당시 강다니엘 측은 “LM 측이 강다니엘의 사전 동의 없이 강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상의 각종 권리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여, 전속계약을 정면으로 위반하였으므로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LM 측은 강다니엘이 공동사업에 대해 미리 인지하고 있었으며, 계약서 상 소속사 및 길종화 대표, 강다니엘의 의사에 반(反)해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은 없다고 반박했다.
손효정 기자 shj2012@tvreport.co.kr/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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