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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박귀임 기자] 방송인 김정민과 A씨가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두 사람의 주장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
김정민은 5일 오전 서울동부지방법원 제 11민사부에 열린 첫 변론기일에 참여했다.
재판부는 이날 소송 쟁점으로 ▲원고가 피고와 교제하는 기간 동안 피고를 위한 생활비와 선물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과 그 중 반환 받은 금액 ▲피고가 결혼을 빙자해서 원고를 기만해 위 돈을 지출도록 한 것 등을 꼽았다.
변론이 끝난 후 김정민은 “10억 및 7억을 혼인빙자 사기로 배상해 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증명할 수도 없는 터무니없는 금액이다”며 “10억이라는 최종적인 갈취 미수 금액이 나오기 전에 그 분에게는 여자 문제나 성격 문제라든지 여러 문제가 있었다. 단순한 문제가 아닌 특정 약물중독에 관련된 부분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결혼을 생각하고 만났고, 사랑했다. 하지만 그분 쪽에 귀책사유가 있어 헤어지게 됐다. 결혼 이야기도 제가 먼저 한 것이 아니라 그 분이 본인은 나이가 있어서 결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면 안 만난다고 했다. 저도 나이 차이도 있고 해서 결혼을 생각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내가 꽃뱀처럼 결혼을 빌미로 접근한 것처럼 말한다. 그건 사실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A씨 측도 강경 대응을 예고 했다. 이날 오후 A씨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적인 분쟁을 최소화 하고자 최대한 노력하고 자제했다”면서 “사실과 다르게 왜곡되어 비춰지는 부분들에 대해 더 이상은 두고 볼 수 없다는 결정으로 추가 소송 진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한 “현재 상대 측은 사건 경위와 맞지 않는 주장 및 근거 없는 사실들로 언론플레이를 하며 A 대표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A 대표는 상대 측을 상대로 8월 30일 형사고소 명예훼손 부분에 이어 추가 명예훼손 고소를 하며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김정민은 A씨와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분쟁을 벌이고 있다. A씨는 김정민에게 교제 비용의 명목으로 10억 원을 썼으나 결혼 얘기가 나오자 김정민이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었다고 주장,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김정민은 A씨로부터 협박과 폭언에 시달렸다며 공갈 미수와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박귀임 기자 luckyim@tvreport.co.kr /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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