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김수정 기자] 배우 기주봉이 마약 혐의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는 기주봉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보호관찰과 1만2000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기주봉이 1991년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은 불리한 사정”이라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연극배우 정재진이 받은 형량을 감안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기주봉은 연극배우 정재진과 함께 지난해 12월 지인에게 대마초를 받아 피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한편 기주봉은 영화 ‘공작’에서 김정일 역을 맡아 화제를 모았다. 홍상수 감독의 영화 ‘강변호텔’로는 71회 로카르노 국제영화제에서 남우주연상을 받았다.
김수정 기자 swandive@tvreport.co.kr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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