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조혜련 기자]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법정에 선 길이 판결 공판에 지각했다.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4단독으로 길(본명 길성준)의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위반)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선고 공판은 오후 2시 개정이었지만, 길은 2시까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길보다 먼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판사는 “아직 길이 도착하지 않았나”라고 확인한 뒤 “조금 기다려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후 판사는 법원 직원을 통해 길의 동선을 확인한 뒤 “현재 전 대통령 재판 때문에 법원 정문을 통제하고 있다. 그로인해 피고인이 회생 법원 쪽으로 돌아오느라 조금 늦을 것 같다고 한다”라며 “휴정 후에 다시 개정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길은 지난 6월 28일 서울 남산 3호 터널 입구에서 자동차를 세워두고 있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을 받았다. 당시 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65%. 그는 그 상태에서 서울 용산구 이태원 부근부터 서울 중구 소공로 부근까지 약 2km 구간을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서 2004년, 2014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바 있는 길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달 6일 열린 1심 공판에서 검찰은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길에 대해 징역 8월을 구형했다.
조혜련 기자 kuming@tvreport.co.kr/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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