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조혜련 기자] 국회의원 출신 변호사 겸 방송인 강용석이 사문서 위조 혐의로 열린 2차 재판에서도 앞서와 같이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검찰은 김미나 씨와 고소인 조 모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18단독(이강호 판사) 심리로 ‘도도맘 소송문서 위조’ 강용석의 2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강용석은 변호인과 함께 참석했다.
지난 2014년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와 불륜설이 제기됐던 강용석. 2015년 1월 김미나 씨의 남편 조 모 씨는 강용석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또 같은 해 4월 조 씨는 아내와 강용석이 소송을 취하한 적이 없음에도 취하장 문서를 위조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혐의로 두 사람을 고발했다.
이날 공판은 예정된 시간보다 조금 빨리 시작됐다. 이른 시간 법원에 도착해 자신의 순서를 기다리고 있던 강용석은 호명과 함께 착잡한 표정으로 피고인석에 들어섰다. 그와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며 앞선 공판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은 고소 증거에 대한 확인이 이뤄졌다. 검찰은 김미나와 조 모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법원은 이들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였다. 증인 신문은 오는 6월 11일 오후 이뤄진다.
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씨는 지난 2016년 12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씨는 판결에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조혜련 기자 kuming@tvreport.co.kr/ 사진=TV리포트 DB(강용석)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