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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수, 보복운전 혐의 2차 공판…동승자 “손가락 욕 vs 연예인 생활 협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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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바타 TV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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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손효정 기자] 배우 최민수의 보복운전 혐의에 대한 2차 공판이 진행됐다. 최민수의 차량 동승자가 당시의 상황에 대해 진술하며, 최민수의 억울함을 강조했다.

29일 오후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의 심리로 최민수의 특수 협박과 특수 재물 손괴, 모욕 등 혐의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이 진행됐다. 최민수는 아내 강주은과 함께 공판 현장을 찾았다. 또한 사고 차량의 견적을 낸 차량 정비사와 최민수의 차량 동승자 2인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최민수는 공판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 앞에서 “명백하게 논쟁을 다퉈야할 부분이기 때문에 섣부르고 개인적인 판단은 지금 이 자리에서 무리가 될 것 같다. 다만 안타깝다.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제일 중요한 것이 성숙함인데 여러모로 낭비가 된다고 본다”라고 생각을 밝혔다.

또한 모욕죄에 대해서는 “일반인도 힘든데 나처럼 공개된 사람이 그런 행동을 했다면 도로의 질서가 어떻게 되겠나. 변명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입에 담고 싶지 않다”면서 “사회구조상 (연예인이 피해를 입는 게) 인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다”고 답했다.

이날 공판에서 첫 증인으로 나선 차량정비사는 “(피해자 측의) 차량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지는 못한다. 견적 의뢰만 있었고, 실제 수리는 하지 않았다. 사진 상으로 견적 의뢰만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견적을 허위로 작성하진 않는다”고 증언했다. 최민수 사고의 피해자 A씨는 수백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했다. 

두 번째 증인으로 나선 최민수의 차량 동승자인 최모씨는 “당시 상대 차량이 정상적인 주행을 하고 있지 않았다. 본인 차선을 달리는 게 아니라 우리 차선을 2/3 정도 넘어와 있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상대 차량이) 급정거를 했고, 사고가 났다고 생각을 했다”며 “경적을 울렸는데도 불구하고 상대 차량이 계속 (운전을) 진행 중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도주를 한다고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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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최 씨는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차를 세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씨는 최민수가 A씨에 손가락 욕설을 했다는 것을 인정하며 “A씨와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최민수 씨 맞죠?’라며 ‘산에서 언제 내려왔나’, ‘저런 사람이 연예인 생활을 못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A씨도 발끈한 상황이라 잘 마무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최민수에게 사과를 하라고 했다. 두 번에 걸쳐 사과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민수는 “전 ‘박았냐?’ 이 한마디 외엔 증인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다. 전방의 차량만 주시했다”면서 “아무리 오래 알고 지낸 동생이지만 내 심리를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것에 대해 납득이 안된다”고 최 씨의 증언에 대해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낮 12시 53분께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민수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7월 10일 진행된다. 이날 참석하지 않은 증인 두 명과 추가로 신청된 경찰관이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손효정 기자 shj2012@tvreport.co.kr/ 사진=문수지 기자 suji@tv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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