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이우인 기자] 지난 12일 ‘미스터트롯’이 자정을 넘긴 생방송 무대에 올해 14세(만 12세) 정동원이 출연한 것을 두고 방송통신심의를 위반했다며 민원이 쏟아진 것과 관련해 네티즌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생방송으로 진행된 결승전만 시간대를 당기면 되지 않았느냐(Mnet ‘프로듀스48’은 당시 만 15세 미만이었던 장원영을 출연시키기 위해 결승전을 3시간 앞당겨 방송했다)는 지적도 따르고 있지만, 보도국을 가진 채널들이 코로나19 관련 특보를 앞다퉈 내는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그러나 ‘미스터트롯’의 상황을 가볍게 넘긴다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계속될 거라는 우려도 있다. “본인이 원했다” 혹은 “가족 동의서를 받았다” 등의 해명이 통한다면 관련법의 강력한 존재 이유를 희석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2조 2항에 따르면, 15세 미만의 청소년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방송에 출연할 수 없다. 다음날이 학교 휴일인 경우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자정까지만 출연할 수 있다.
13일 ‘미스터트롯’ 측에 따르면, 정동원이 결승전에 참여하길 원했고, 친권자인 아버지가 이를 동의했으며, 아버지 동의 및 입회 하에 방송 출연을 강행하게 됐다.
현재 방통심의위는 관련 사안에 대해 심의를 검토 중이다.
‘미스터트롯’은 지난 12일부터 다음날 새벽 1시가 넘어서까지 몰려든 투표를 집계하지 못해 결승전 당일 우승자인 미스터트롯 진을 발표하지 못하는 방송 사고를 냈다.
MC 김성주는 일주일 후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다시 ‘미스터트롯’ 측은 오는 14일 발표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미스터트롯’의 결승전 생방송 문자투표수는 773만 표를 넘어섰으며, 이날 방송 분은 35.7%(닐슨코리아 유료 가구 기준)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이우인 기자 jarrje@tvreport.co.kr / 사진=’미스터트롯’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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