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이우인 기자] 김기덕 감독을 폭행 혐의로 고소한 여배우 A씨의 입장을 대변하는 영화감독 김기덕 사건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검찰의 소극적인 수사를 꼬집으며 항고의 의지를 내비쳤다.
공대위는 14일 오전 서울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김기덕 감독에 대한 검찰의 약식기소 및 불기소 처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대위 법률팀 이명숙 변호사(한국여성아동인권센터 대표)는 이날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한 소극적인 수사로 가해자인 김기덕 감독에게 서둘러 면죄부를 주고, 4년 만에 용기를 내어 피해 사실을 세상에 알린 피해 여배우에게는 또 다른 2차 피해를 안겨줬다”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하기에는 고민이 많은 사건이다. 검찰의 수사 의지 및 기소 의지가 요구됐고, 용기있는 결단이 필요한 사건이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핵심 증인들의 소환이나 피해자와 김기덕 감독의 대질심문을생략하고, 영화계의 폐해를 바로잡으려는 의지가 부족했다”며 “김기덕 감독을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은 것도 그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명숙 변호사는 끝으로 법원의 직권으로 정식재판 회부를 기대하며 “검찰이 불기소한 강제추행 치상이나 명예훼손 등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항고를 통해 다시 한 번 철저한 수사를 촉구할 예정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김기덕 감독의 영화 ‘뫼비우스’ 촬영 당시 김 감독에게 폭행을 당하고 베드신을 강요 당했다며 폭행과 강요, 강제추행치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김기덕 감독은 검찰 조사에서 “뺨을 때린 사실은 인정하지만 연기 지도를 하려는 의도이자 폭행 장면의 감정 이입을 돕기 위해서였다”며 고의성은 부정했다.
검찰은 김기덕 감독에 대해서 벌금형 500만 원에 약속 기소했다. 강제추행지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정정보도문]
해당 정정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2017년12월14일 ‘김기덕 감독 약식기소 규탄 기자회견’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약24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했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했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했다”고 전하고, ‘위 여배우가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 고, 위 여배우는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으며 김기덕으로부터 강간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한 피해자는 제3자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우인 기자 jarrje@tvreport.co.kr/ 사진=김재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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