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김예나 기자] 래퍼 도끼가 주얼리를 외상으로 가져가 대금을 전액 치르지 않아, 고소당했다.
15일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지난 10월 30일 미국 소재 주얼리 업체 A 측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도끼(본명 이준경)가 공동 대표로 있는 ‘일리네어레코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유는 물품 대금 청구다.
보도 내용을 살펴보면, 도끼는 A사에게 2억 4700만원(20만 6천 달러) 상당의 보석 및 시계 등을 외상으로 가져갔다. 그러나 대금 납입을 미루던 도끼는 A사의 입금 요청에 “미국 수입이 0원”이라며 매달 2만 달러씩 송금하겠다고 답변했다.
이후 도끼는 2018년 11월 28일과 12월 7일, 각각 2만 달러씩 변제했지만, 잔액을 갚지 않았다고 했다. A사는 또 다시 도끼에게 변제를 요구했고, 2019년 4월에는 4만 3600달러, 5월에는 4만 1800달러씩 두 번 받았다.
그러나 도끼의 외상값은 아직 남았다. 약 4000만 원(3만 4740달러)를 추가 지급해야하는 도끼는 A측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고 했다.
관련 보도 후 도끼 측은 아직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김예나 기자 yeah@tvreport.co.kr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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