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김가영 기자] 故 장자연 사건 공소시효가 2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재수사를 시작한 故 장자연 사건,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까.
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이 2009년 사망한 故 장자연의 사건을 수사하기로 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기록을 넘겨 받은 서울중앙지검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사건을 맡기고 기록 검토에 들어갔다.
기자 출신 금융계 인사 A씨가 2008년 8월 故 장자연의 소속사 전 대표 김모씨의 생일파티에서 故 장자연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한 혐의로 입건된 사건이다. 당시 동석자인 B씨는 A씨를 가해자로 지목했지만 검찰은 B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 A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장자연 리스트’를 검토하던 중 공소시효가 남은 전직 기사 출신 금융계 인사 A씨의 강제 추행 혐의 재수사를 권고했다.
앞서 2009년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故 장자연은 유력 인사들의 성접대를 폭로하는 문건을 남겨 파장을 일으켰다. 해당 문건에는 연예기획사 관계자, 언론사 관계자, 경제계 인사 등에 약 100차례 성접대를 했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故 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를 제외한 유력 인사들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무혐의 처분’에도 여전히 뜨거운 의혹을 남기고 있는 故 장자연 사건은 최근 ‘미투 운동’이 불거지며 다시금 관심을 모았고 청와대 국민청원에 청원글이 등록됐다. 해당 청원은 20만건 이상의 동의를 받기도.
故 장자연의 사망 9년 만에 재수사가 이뤄진 사건. 이번엔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까. 오래 걸린 만큼 제대로된, 정확한 수사가 이뤄져야할 것이다.
김가영 기자 kky1209@tvreport.co.kr/ 사진=장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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