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손효정 기자]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 A씨가 형사 소송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아 벌금형을 받고, 실형은 면했다.
18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는 사기미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형사 소송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다”면서 1심과 동일한 벌금 500만원을 A씨에게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명 연예인과의 관계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기소 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무죄 부분에 대해 검찰에서 항소를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민사 판결과 형사 판결이 다르고, 형사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에 무죄로 선고된 것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가져야 할 정도로 공소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1심을 유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월 김현중과 주고받은 메시지 일부를 조작하고 허위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사기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언론 인터뷰를 통해 김현중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이와 관련해 1심 재판부는 벌금형 및 무죄를 선고했으며,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지난 8월 항소심에서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구형했다.
김현중과 A씨는 2014년부터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A씨는 “김현중에게 폭행을 당해 아이를 유산했다”고 주장하며 김현중을 상대로 폭행 치사 및 상해 혐의로 고소장을 냈다가 취하했다. 이후, A씨는 2015년 4월 김현중에게 16억원 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김현중은 맞고소했다. 재판부는 “A씨가 김현중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지난 10일 서울고등법원 제32민사부(유상재 부장판사)는 김현중과 A씨 사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2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A씨가 김현중에게 1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손효정 기자 shj2012@tvreport.co.kr/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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