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김민지 기자]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가 성매매 알선과 해외 원정도박 등의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마쳤다.
승리는 1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후 이날 오후 1시께 법원을 나섰다.
예상 종료 시간이었던 오후 2시보다 1시간 정도 일찍 취재진 앞에 다시 모습을 보인 승리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굳게 입을 다문 채 호송 차량에 탑승했다.
실질심사 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예정이며 이에 따라 승리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앞서 경찰이 지난해 5월 성매매와 성매매 알선,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5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어 경찰은 지난해 10월 상습도박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송치했다.
검찰은 이를 합해 보강수사를 진행했으며 지난 8일 승리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승리와 유착 의혹을 받은 윤모 총경과 승리 측에 윤 총경을 소개한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의 정모 전 대표는 지난해 검찰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김민지 기자 kimyous16@tvreport.co.kr / 사진=문수지 기자 suji@tv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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