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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최종훈 항소심 첫 공판, 2월 4일로 연기…法 “항소 이유 불명확”

김민지 기자 조회수  

[TV리포트=김민지 기자] 집단 성폭행 및 불법 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의 항소심 첫 공판 기일이 오는 2월 4일로 연기됐다.

21일 오후 4시 40분 서울고등법원 제12형사부(나) 심리로 정준영, 최종훈 등 5인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열렸다. 

이날 피고인들이 전원 출석한 가운데 재판부는 “일부 변호인들이 사실 관계를 부인하거나 성적 관계가 있었다고 해도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상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는 건지, 비정상적이지만 범죄 정도는 아니라는 건지 항소 이유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첫 공판 기일을 오는 2월 4일 오후 4시 30분으로 연기했다. 공판 기일이 미뤄짐에 따라 본격적인 항소심 재판은 내달 말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불법적인 경로로 밝혀져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정준영 측에게 “이것에 대해선 1심에서도 판단을 했다”며 “대법원 판례에선 모든 증거가 적법한 요건에 의해 수집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증거능력을 부인할 수 있는지 등은 대법원 판례나 형사소송규정을 통해 법리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피해자들의 항거불능 상태에 대해서도 법리를 확인할 것을 밝혔다. 재판부는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를 신체의 반응만으로 판단할지, 피해자의 의사 결정 및 인식 능력까지 고려해야할지 판단하겠다”며 해외의 경우도 함께 고려하겠다고 알렸다.

앞서 정준영과 최종훈은 지난해 11월 열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 선고 공판에서 각각 징역 6년과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뿐만 아니라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 제한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민지 기자 kimyous16@tvreport.co.kr /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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