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조혜련 기자]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가 전 남편 조용제 씨를 상대로 또 다른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미나 씨는 지난 1월 조용제 씨가 SNS에 작성한 글로 피해를 입었다며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두 사람의 이혼소송 당시 ‘소송 내용 및 결과가 외부로 알려지지 않도록 일체 언론이나 방송 취재에 관여하지 않기로 한다’는 조항을 조 씨가 위반했다는 것.
조 씨는 지난 1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4000만 원의 위자료 청구 인용 판결을 받았다고 알렸다. 이 과정에서 김 씨와의 이혼 사실을 적었다. 당시 조 씨의 글은 언론에 보도되며 다시 한 번 김 씨와 조 씨, 강용석 변호사의 관계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졌다.
김 씨는 당시 조 씨가 작성한 글로 인해 2차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 이번 소송은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다시 한 번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미나 씨는 2016년 12월, 사문서 위조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김 씨는 판결에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조혜련 기자 kuming@tvreport.co.kr/ 사진=도도맘 김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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