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김지현 기자] 마약류를 소지하고 흡입한 혐의로 법정에 선 셰프 이찬오(34)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이찬오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찬오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징행유예에 처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이찬오가 해시시를 흡연한 사실은 본인의 자백과 증거에 따라 유죄로 인정되지만, 밀반입 부분은 이 법정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유죄라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이찬오가 유명 요리사인 만큼 마약 흡연은 사회적으로 악역향을 끼칠 수 있다. 반면 이찬오가 동종전과가 없고 우울과 공황장애로 치료를 받아온 점을 양형에 참고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찬오는 지난해 10월 해시시를 해외에서 밀수입해 수차례 흡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찬오는 해시시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소변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면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김지현 기자 mooa@tvreport.co.kr /사진=김재창 기자 freddie@tv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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