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이윤희 기자] 여성 스태프를 성폭행,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 중인 배우 강지환 사건을 둘러싸고 새로운 정황들이 발견되면서 새국면을 맞은 모양새다.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강지환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재판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강지환은 여성 스태프들과 함께 지난해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술을 마신 뒤 한 명을 성폭행, 또 다른 한 명을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및 준강제추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법원은 지난 6월 강지환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강지환 측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결정했다. 피해자들의 주장과 상반되는 정황들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18일 스포츠조선에 따르면, 강지환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유한) 산우 측은 성폭행 주장 피해자에게서 강지환의 정액 등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일부 강지환의 DNA가 발견된 것과 관련해서는 샤워를 하면서 강지환의 물건 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옮겨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강지환 측은 A, B씨가 지인들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에도 의문을 제기하면서 해당 내용들을 공개, 새 국면을 맞게 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규장각 측은 DNA가 발견되지 않은 점에 대해 “법원이 인정한데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상고심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윤희 기자 yuni@tvreport.co.kr /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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