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손효정 기자] 래퍼 키디비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래퍼 블랙넛(본명 김대웅)이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15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13호 법정에서 키디비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래퍼 블랙넛(본명 김대웅)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블랙넛은 변호사와 함께 출석했다. 키디비는 법적대리인이 방청석에 자리했다.
검찰은 “두 사람은 힙합 가수로 친분이 없는 사이”라며 “피해자를 소재로 한 부적절한 가사를 사용했는데 그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작사 행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블랙넛의 법적대리인은 “이런 가사를 작성한 건 사실이지만 모욕을 하기로 마음 먹었다거나 그 취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블랙넛 역시 “공소 사실 전체를 부인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 때 키디비를 증인으로 참석시킬 것을 요청했다. 이에 키디비 측 법률 대리인은 “피해자는 이 일로 대인기피증에 걸렸고 정상적으로 증언을 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 정신적인 충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피고인이 얼마나 반성을 했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앞서 블랙넛은 지난해 4월 30일 발매한 자작곡 ‘투 리얼’(Too Real)에서 키디비 이름을 언급하며 성희롱적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다. 이에 키디비는 6월 블랙넛을 고소했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 방배경찰서는 9월 블랙넛에 성폭력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및 모욕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모욕죄만을 적용해 불구속기소 했다.
손효정 기자 shj2012@tvreport.co.kr/ 사진=저스트뮤직, 브랜뉴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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