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석재현 기자] 이혜성, 한상헌 KBS 아나운서가 지난해 휴가를 쓰고도 근무한 것처럼 기록해 연차보상수당을 받아 지난달 26일 징계를 받은 사실이 전해졌다.
11일 뉴데일리의 보도에 따르면 KBS 아나운서 7명은 사내 전자결재 시스템에 휴가일수를 기록하지 않아 부당이득을 취했다. 여기에 이혜성, 한상헌 아나운서가 포함된 것.
KBS는 이들에게 인사규정 제55조(징계) 제1호(법령 등 위반)와 제2호(직무상 의무위반)에 따라 견책부터 감봉 1~3월 징계를 내렸다. 또 부당 지급된 수당을 지난해 3월 모두 환수 조치했고, 아나운서실장에게 주의서를 발부했다. 관련 부장과 팀장은 보직 해임했다.
이혜성 아나운서는 2016년 KBS 43기 공채 아나운서로 입사했으며, 지난해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전현무와 열애 중으로 화제를 모았다.
한상헌 아나운서는 2011년 KBS 38기 출신으로 최근 사생활 논란으로 출연 중인 프로그램에서 모두 하차했다. 현재 휴직계를 낸 상태다.
석재현 기자 syrano63@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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