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조혜련 기자] 유튜버 양예원의 사진을 유출하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7일 서울 서부지법 형사4단독(이진용 판사)으로 열린 최 모씨의 강제 추행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범죄로 복수의 여성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봤다”며 위같은 형을 선고해달라 요청했다.
피해자 양 씨 측 변호사는 “이 사건은 곧 잊히겠지만, 양씨의 사진은 항상 돌아다닐 것”이라며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가리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엄벌을 촉구했다.
최후 진술에서 최 씨는 “사진 유출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친다. 피해자께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싶다”고 뉘우쳤다. 그러나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피고인 최 씨는 지난 2015년 7월10일 양씨의 노출사진을 115장 촬영해 지난해 6월 지인들에게 사진을 넘겨 유출하고, 2016년 8월에는 양씨의 속옷을 들추고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씨는 또 2015년 1월 서울 마포구 합정동 소재 스튜디오에서 한 여성모델을 성추행하고,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여성모델들의 노출사진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범죄 발생지로 지목된 스튜디오를 운영한 주요 피의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 그에 대한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다.
최씨의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9일 열린다.
조혜련 기자 kuming@tvreport.co.kr/ 사진=TV리포트 DB(양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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