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조혜련 기자] 만취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낸 배우 손승원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일) 오전 10시 30분 손승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손승원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 법원에 도착해 취재진을 피했다. 손승원의 구속 여부는 오늘 오후에서 3일 오전 중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 2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학동 사거리 방면에서 아버지 소유의 벤츠 승용차를 몰다 사고를 냈다. 당시 손승원은 CGV 청담씨네시티 옆 골목에서 나와 학동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려다 1차로에 있던 승용차와 추돌했다.
사고 직후 손승원은 아무런 조치 없이 학동사거리까지 150m가량 도주했고, 이 과정에서 중앙선을 넘어 달리기도. 사고를 목격한 시민과 택시 등이 손승원 차량 앞을 가로막아 붙잡았다. 사고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손승원에게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잔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연예인 가운데 이 법이 적용된 것은 손승원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또한 손승원은 총 3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기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9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바 있는 손승원은 이미 면호가 취소된 상태에서 이번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조혜련 기자 kuming@tvreport.co.kr/ 사진=TV리포트 DB(손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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