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김가영 기자] 방송인 유재석이 출연료 미지급 소송에서 승소를 하며 밀린 출연료를 받게 됐다.
22일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유재석과 김용만이 전 소속사 ‘스톰이엔에프’ 채권자들을 상대로 낸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출연료를 지급해야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앞서 유재석과 김용만은 2005년 스톰이엔에프와 전속 계약을 맺고 방송 활동을 했다. 하지만 2010년 회사가 경영난을 겪으며 소속 방송인들의 출연료가 모두 채권사로 넘어갔다. 유재석의 경우 2010년 6월부터 9월까지 방송 3사 예능 프로그램 출연료 6억 907만원을, 김용만은 2010년 6월부터 7월까지 KBS, SBS 예능 프로그램 출연료 9678만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재석은 2010년 10월 스톰이엔에프와의 전속 계약을 해지하고 밀린 출연료를 받으려 했지만 방송사들은 채권자가 불확실하다며 출연료를 법원에 공탁했다. 이 때문에 유재석, 김용만은 2012년 9월 기획사는 대리인으로 출연료를 보관했을 뿐 방송사와 계약을 맺은 건 자신들이라며 소송을 했다.
하지만 당시 1심은 “소속사와 유씨 등이 맺은 계약 내용에 비춰볼 때 출연 계약의 당사자는 소속사”라며 두 사람의 청구를 기각했다. 유재석, 김용만은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016년 9월 2심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하지만 대법원은 “방송 3사와 출연계약을 맺은 당사자는 유재석과 김용만이고 그 출연료 채권은 원고들에게 귀속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재판부는 “유재석 등이 갖고 있었던 영향력과 인지도, 연예기획사와의 전속의 정도 및 출연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방송 3사는 연예인인 유재석 등을 출연계약의 상대방으로 직접 프로그램 출연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유재석 등과 같이 인지도가 매우 높고, 그 재능이나 인지도에 비춰 타인이 대신 출연하는 것으로는 계약 의도와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 없는 경우에는 연예인의 출연의무는 부대체적 작위채무. 소속사는 방송사와 사이에서 연예인들을 위해 출연계약의 체결 및 출연금의 수령행위를 대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유재석의 이번 소송은 의미가 남다르다. 그는 2016년 소송에서 패소한 후 항소를 한 이유에 대해 비슷한 사례를 겪고 있는 다른 연예인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며 소송을 이어오는 이유를 밝혔다. 이런 사실이 다시 회사되며 그를 향한 응원이 쏟아지고 있다.
김가영 기자 kky1209@tvreport.co.kr/ 사진=유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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