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이윤희 기자] 검찰은 배우 신현준이 전 매니저인 김모씨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북부지검은 12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신현준에게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씨는 지난 7월 신씨로부터 월급을 적정 수준으로 받지 못했고, 폭언 등에 시달리는 등 13년간 부당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했으며 이후 신현준의 프로포폴 불법투약 의혹 등을 제기했다. 또한 그를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도 고소했다.
그의 폭로로 파문이 일자 신현준은 돌연 출연 중이던 예능 프로그램 등에서 하차하는 등 논란으로 직격탄을 입었다.
성북경찰서는 지난달 말 신현준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신현준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김모씨가 제게 프로포폴 투약, 갑질 등을 주장하면서 폭로한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님이 수사를 통해 밝혀졌다”면서 김씨에 대한 강경대응을 시사했다.
이윤희 기자 yuni@tvreport.co.kr /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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