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손효정 기자] 폭행·배임 의혹이 제기된 손석희(63) JTBC 대표에 대해 경찰이 폭행 혐의만 인정했다.
22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손 대표의 배임 혐의는 불기소 의견, 폭행 혐의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프리랜서 기자 김웅(47)씨는 손 대표를 폭행치상 혐의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보고 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손 대표의 배임 행위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경찰과 검찰은 봤다.
또한 경찰은 김씨에 대해서는 공갈미수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손 대표는 지난 1월 10일 서울 마포구의 한 주점에서 김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피소됐다. 김씨는 “손 대표가 연루된 교통사고를 취재하던 중 기사화를 막으려던 손 대표가 JTBC 기자직 채용을 제안했다”며 “이 제안을 거절하자 격분해 나를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손 대표는 지난 1월 24일 JTBC 명의 보도자료를 통해 “(보도를 빌미로 한) 취업 청탁을 거절하자 (김씨가) 갑자기 화를 내며 지나치게 흥분해 ‘정신 좀 차리라’며 손으로 툭툭 건드린 것이 전부”라고 반박했다.
이에 손 대표는 김씨를 공갈미수, 협박 혐의로 지난 1월 검찰에 고소했다. 김씨도 폭행치상과 협박,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손효정 기자 shj2012@tvreport.co.kr/ 사진=JTBC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