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신나라 기자] ‘세기의 결혼’이라는 말을 들으며 국내외를 떠들썩하게 했던 배우 송중기 송혜교 부부가 1년 8개월 만에 파경 위기를 맞았다.
27일 송중기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박재현 변호사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송중기 씨를 대리하여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송중기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저를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는 많은 분들께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라며 “송혜교 씨와의 이혼을 위한 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특히 송중기는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고 앞으로 저는 지금의 상처에서 벗어나 연기자로서 작품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심경을 덧붙였다.
송혜교 소속사 측도 이날 “현재 당사 배우 송혜교 씨는 남편과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사유는 성격 차이로,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라고 알렸다.
덧붙여 “그 외의 구체적 내용은 양측 배우의 사생활이기에 확인해드릴 수 없는 점 정중히 양해를 구합니다”라고 당부했다.
지난 2016년 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통해 연인으로 발전한 송혜교와 송중기는 2017년 10월 31일 결혼했다.
신나라 기자 norah@tvreport.co.kr /사진=송혜교 송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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