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김민지 기자] 배우 송혜교가 송중기와 이혼을 합의했다.
27일 송혜교의 법률대리인 법률사무소 지명의 박영식 변호사는 “송혜교와 송중기가 이혼을 하기로 합의했다. 그에 따른 이혼절차 진행을 위해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한 상황”이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이어 “양측은 이미 이혼에 합의한 상태로 이에 따른 조정 절차만 앞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송혜교와 송중기는 지난 2016년 KBS2 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통해 연인으로 발전해 이듬해 10월 결혼했다. 그러나 지난 26일 송중기가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의 박재현 변호사를 통해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하며 결혼 1년 8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다.
다음은 송혜교의 법률대리인 법률사무소 지명의 박영식 변호사의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십니까.
배우 송혜교씨의 법률대리인 법률사무소 지명의 박영식 변호사입니다.
송혜교씨와 송중기씨는 이혼을 하기로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이혼 절차 진행을 위하여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한 상황입니다.
양측은 이미 이혼에 합의한 상태로, 이에 따른 조정 절차만 앞두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지 기자 fiestaya@naver.com/ 사진=TV리포트 DB(송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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