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김예나 기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실형을 면했다.
박유천은 2일 오전 수원지방법원에서 선고 공판을 받았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박유천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박유천이 초범인 점과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박유천은 향후 보호관찰 및 관련 치료를 받게 된다.
박유천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과 3월까지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로 알려진 전 연인 황하나와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한 혐의를 받았다. 두 사람은 함께 7차례에 나눠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예나 기자 yeah@tvreport.co.kr/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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