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손효정 기자] SBS 예능 프로그램 ‘정글의 법칙’이 태국 대왕조개 불법 채취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5일 ‘정글의 법칙’ 제작진은 “‘정글의 법칙’ 제작진은 태국 대왕조개 채취와 관련 현지 규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촬영한 점에 깊이 사과드리며, 향후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제작하겠다”고 사과를 전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방송된 SBS ‘정글의 법칙-로스트 아일랜드’에서는 태국 남부지방의 꼬묵섬에서 이열음은 바다 사냥을 했고, 고둥 1마리와 대왕조개 3마리를 잡았다. 또한 예고편에서는 병만족이 대왕조개를 맛있게 먹는 모습이 공개됐다.
그러나 방송 후 대왕조개가 다름아닌 멸종 위기에 처한 보호종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태국 현지 언론은 “해당 대왕조개는 농림부가 발표한 희귀동물 또는 멸종 위기에 놓인 수생 동물로, 낚시나 보트로 잡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5일 방콕포스트 등은 핫차오마이 국립공원 책임자인 나롱 꽁-이아드와 꼬 끄라단 감독관인 암낫 양랑은 전날 깐땅 경찰서에 SBS 프로그램과 관련한 수사를 진행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대왕조개를 채취할 경우에는 최대 2만바트(약 76만원)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두가지 처벌을 모두 받을 수 있다.
논란이 불거진 후 ‘정글의 법칙’ 측은 “태국 현지에서 공기관(필름보드, 국립공원)의 허가 하에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촬영했고, 현지 코디네이터가 촬영에 동행했다”면서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논란이 지속되자 사과에 나섰다.
현재 ‘정글의 법칙’ 제작진은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에 대왕조개 채취, 요리 장면이 담긴 동영상 클립을 삭제했다.
손효정 기자 shj2012@tvreport.co.kr/ 사진=TV리포트 DB, SBS ‘정글의 법칙’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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