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손효정 기자] SBS 예능 프로그램 ‘정글의 법칙’이 대왕조개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배우 이열음에 대한 선처와 제작진의 엄벌을 요구했다.
한 네티즌은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배우 이열음씨의 징역 최대 5년 면제를 요청하고 정글의 법칙 제작진의 엄벌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을 게재했다.
그는 “이번 일은 ‘정글의 법칙’ PD와 제작진의 잘못이지 열심히 한 이열음의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애초부터 태국 코디네이터와 제작진이 사전에 충분한 내용을 이열음에게 제대로 알려줬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제작진이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태국 경찰로부터 대왕조개 채취 사건으로 본격 수사에 들어가 태국 코디네이터부터 조사를 받고 제작진과 이열음 씨에 대한 사항은 추후에 검토한다고 하니 배우 이열음 씨의 징역 최대 5년 면제를 요청하고, ‘정글의 법칙’ 제작진의 올바른 엄벌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열음 갤러리 역시 비슷한 내용의 성명문을 발표했고, ‘정글의 법칙’ 시청자 게시판에는 비판글이 쏟아지고 있다.
앞서 지난달 29일 방송된 ‘정글의 법칙’에서는 이열음이 바다에서 대왕조개를 채취하고, 출연자들과 나눠 먹는 모습이 전파를 탔다. 해당 대왕조개는 멸종 위기에 놓인 생물로 이를 채취할 경우 최대 2만 바트(약 76만 원)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특히 7일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핫 차오 마이 국립공원의 나롱 원장은 “배우(이열음)는 국립공원법과 야생동물보호법 위반 두 가지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으며, 징역 5년 형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글의 법칙’ 제작진은 “현지 규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촬영한 점에 깊이 사과드린다. 향후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제작하겠다”며 공식 사과했다.
그러나 ‘정글의 법칙’ 측이 태국 정부에 보낸 공문을 보면, 제작진은 어떤 사냥도 하지 않고 방송에 내보내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가중됐다.
손효정 기자 shj2012@tvreport.co.kr/ 사진=TV리포트 DB, SBS ‘정글의 법칙’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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